권리를_위한_투쟁

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.

저자
루돌프 폰 예링
시작
평점
8
  •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.
  • 권리 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.
  •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.
  • 권리 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.
  • 정말 자신의 책에 대해 이처럼 명쾌한 요약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.

    이 책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머리말의 내용이다.

    내가 하고 싶은 두 번째 부탁은 나의 이론에 대해 진심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이론이 전개하고 있는 실천적 태도의 적극적인 방식에 대해 자기 쪽에서도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식을 대치시키는 시도를 해 보라는 것이다. 그렇게 되면 그는 곧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. 자기의 권리가 유린당했을 때 권리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할까?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, 다시 말해서 법질서와 인격 이념을 조화시킬 수 있고 내 이론과는 대립되는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이론을 반박할 능력이 있다. 그러나 그와 같이 반박할 수 없는 사람은 내 이론을 승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두뇌를 가진 모든 사람의 특징인 어중간한 것에 만족하여 쓸데없는 불만과 부정만으로 자기 고유의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지도 못하고 마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. 순수한 학문상의 질문에서라면 설사 적극적인 진리를 내세울 수는 없더라도 단순히 오류를 반박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. 그러나 실천적 문제에서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나,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적극적인 방침을 부당하다고 배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떄문에 다른 방침으로 대치해야만 한다.

    쉽게 말하면 실천지성이다. 다르게 말하면 실용주의, pragmatism이다.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양비론, 양시론에 대한 경계다. 난 이것이 프로페셔날의 조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. 조직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간혹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 식의 관용적 적당주의?가 등장한다. 때때로 그것은 유연함으로 포장된다. 그러나 그 유연함은 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어쨋든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. 정답이 없는 문제에도 정답을 제시해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. 선택의 문제에서만큼은 관용과 유연성보다 [흑백 논리의 미학]이 낫다.